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중의 하나인 음주운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 또한 다른 시민들에게 까지 위협을 하는 행동입니다. 항상 뉴스에 자주 나오는 기사 중 하나가 음주운전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 판단력도 흐려질 뿐만 아니라 신체운동능력 또한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음주운전의 처벌기준과 벌금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신 뒤 나는 멀쩡하다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술을 마신 뒤 판단력이 흐려질 뿐만 아니라 운동능력도 상항히 저하되기 때문에 절대로 음주를 하신 뒤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크게 민사적, 형사적, 행정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이 1회 적발된 경우는 10% 2회이상 적발된 경우는 20%의 보험료 할증이 붙습니다. 교통사고 발생했을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셨더라도 대물사고는 100만 원 대인사고는 300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됩니다.
형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1회 위반했을 경우 0.2%이상일 경우는 2년~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0.08%~0.2%까지는 1년~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0.03%~0.08%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또한 측정을 거부할 경우도 있는데요, 이땐느 1년~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며 2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는 2년~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행정 책임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행정 책임입니다. 크게 1회, 2회이상,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한 경우와 사망사고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하시거나 사망사고를 내셨다면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5년이며 1회나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입니다. 그리고 벌점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한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 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단 한잔만 마셨다고 하더라도 운전은 해서는 안됩니다.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운전하는 순간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님을 불러서 집까지 안전하게 부탁하셔서 아름다운 우리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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