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꿀팁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by `_ 2021. 2. 18.
반응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특별공급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자격 조건이 될까 궁금해하시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 드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기준을 완화하여 1월부터 신혼부부들이 청약을 신청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득때문에 청약을 시도조차 못하신 신혼부부들에게는 엄청난 소식이죠?

 

 

 

 

특별공급이란?

그렇다면 특별공급이란 무엇일까??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시죠??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가구 등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은 크게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입니다. 혼인 신고 기준으로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해당됩니다. 혼인기간의 점수는 3년 이하 : 3점, 3년~5년 : 2점, 5년~7년 : 1점으로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둘째, 소득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세대의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들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하는데 이는 신혼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120%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130%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청약통장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주택별로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이 있는데 가입한 지 6개월이상 되어야 합니다.

- 청약 저축 : 매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 청약 부금 : 매월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로 85이하로 예치금액 및 청약금액 이상 있어야 합니다

- 청약 예금 : 지역별로 청약예금에 대한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청약저축, 청약예금과 동일해요

 

 

 

 

넷째, 혼인 기간 내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란 세대주에 속한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형제나 자매, 동거인은 청약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고,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인 직계존속 및 직계 비손은 포함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

동일한 순위일 경우에는 다자녀가 우선이며, 경쟁할 경우에는 추첨을 하게됩니다.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며, 출산한 자녀가 있는 세대

2순위 : 혼인기간이 3~5년 이내이며, 출산한 자녀가 있는 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모두 가능한 분들이라면 어떤 걸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유리하고, 자녀가 1명 이하인 부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리라 생각하여, 많은 신혼부부들이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혜택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