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꿀팁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by `_ 2021. 2. 20.
반응형

실업급여 종류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 회사의 수익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구조조정이나 폐업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실직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에 대해 한번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제도라는 것은 고용보험을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법에서 정한 기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자발적이 아닌 불가피한 이유로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 극복을 도와주고 재취업할 기회도 주어지는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2가지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 집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서 실직 전까지 18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비 자발적으로 이직이나 실직하게 될 경우 재취업하기 위해 지급받는 게 실업급여입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나,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재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실업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란 창업을 하거나, 자신의 일에 대한 수입을 신고 하지 않을 경우, 부정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그동안 받아왔던 금액에 대해 2배를 징수해야 하며, 형사고발까지 갈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부정 수급 사실을 본인이 알고 바로 자진 신고를 한다면 2배 징수는 면제받을 수 있으니 모르고 부정 수급하였다면 얼른 신고하시면 불이익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용 보험 가입일인데요,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말을 제외하는 회사들이 많으니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미취업한 상태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능력이 있어도 취업을 못한 상태여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 재취업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실직 뒤 재취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계속해서 해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직하는 이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데요, 간혹 자발적인 퇴사 중에서도 인정되는 조건이 있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청기간은 퇴사일 다음날부터 해서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구직등록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을 하실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으로 인정되면 매달 1~4회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실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이직일이 19년 10월 1일 전후로부터 계산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전에는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하였는데, 10/1일 이후로는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하였으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