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알아야 할 주휴수당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 바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인 근로자에게는 주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보장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일주일간 근무일을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휴수당을 줍니다. 즉, 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고 일급을 지급받는 제도가 주휴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취지는 근로자가 쉬면서 피로도 풀고 체력도 회복함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성 향상을 위해 휴식을 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제외한 또 다른 곳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 3가지 지급 필수조건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르신 분들은, 4주 근로시간 평균으로 해서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조건에 충족됩니다. 사업장 규모, (비) 정규직, 알바 등과 관계없이 15시간만 이상이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신 근로자분들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니 고용주는 이를 꼭 확인하시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소정 근로일 충족
- 1주일 근무일 중 6일 범위 내에서 만근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연차나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퇴나 지각은 주휴수당과 관련 없습니다.
소정 근무시간 충족
- 1주일 근무시간 중 6일 범위 내에서 15시간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근무 진행
-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주에는 지속적으로 근무하셔야 하며, 연장근무는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확인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1주일 개근하신 근무자분들은 8시간의 임금을 받게 되고 주 40시간 기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시급 X 8시간으로 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근무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나라에서 법으로 지급하라는 임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는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고 있다면 얼마나 받고 있는지 계산해보시고 월급명세서랑 비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포스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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