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은 무엇일까요??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돈을 지급해서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은 재산, 소득, 가구 이렇게 3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자격 유형은 맞벌이, 홀벌이, 단독가구로 나누어지는데 가구마다 소득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3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자격요건이 됩니다.
근로소득기준은 600~3,600만원 미만이며, 자녀 소득기준은 600~4,000만 원 미만입니다.
- 홀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자가 있는 가구만 자격요건이 됩니다.
근로소득기준은 400~3,000만원 미만이며, 자녀 소득기준은 400~3,000만 원 미만입니다.
- 단독가구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를 말하며 400~2,000만원 미만인 소득이면 자격요건이 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중에 재산조건으로는 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 가구원들의 금액을 총 합쳐서 2억 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
1년에 2번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반기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월 정기신청기간에 1년 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 2021년 3/1 ~ 3/15일 신청기간이며 지급일은 6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 2020년 9/1 ~ 9/15일 신청기간이며 지급일은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정기신청
1년에 한 번 신청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1 ~ 6/1일 신청기간이며 9월 지급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뒤,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신 뒤, 정기/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두 번째 방법은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544-9944로 전화하신 뒤 안내 음성이 들리시면 1번을 누르신 뒤 안내 음성에 따라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모바일 어플을 이용한 신청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텍스 어플을 다운로드하신 뒤, 근로장려금 받기를 선택하시고, 주민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신 뒤, 안내 문구를 읽어보신 뒤 동의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의 3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 수준이나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맞벌이 가구 : 3~300만 원
- 홀벌이 가구 : 3~260만 원
- 단독가구 : 3~150만 원
지금까지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귀찮다고 안 하시지 마시고 자격요건에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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