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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

by `_ 202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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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입니다.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12월~3월까지 평소보다 많은 미세먼지 때문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10만 원 과태료가 부가되니 모르고 계속 타시다가 엄청난 과태료 부과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내차는 배출가스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 보시고 내차가 몇 등급 인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기준은 1~5등급으로 나뉘는데,  오염 물질 배출정도, 차량 연식이나 유종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단독 대상이 되는 차들은 전국 5등급 차량이며, 단속시간은 평일기준 06시~21시까지고 주말에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시내 곳곳에 5등급 단속 무인카메라로 단속되며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1일 1회 10만 원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5등급 차량중 휘발유 차량은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으로 분류되고, 경유 차량은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차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첨 참고 바랍니다.

 

 

 

 

위에 표를 잘 읽어보시고 내 차가 1개 이상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평일 기준 06~21시까지 운행에 제한된다는 점, 운행 중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

2009년 1월 1일부터 생산된 차량은 100%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전에 생산된 차량들은 무조건 5등급으로 분류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하셔서 내차가 몇 등급인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등급 조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차량 등급 조회를 하기 위해 "개인" / "법인, 사업자"를 구분하여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일 경우 휴대폰 인증으로 쉽게 조회 가능하지만 법인 사업자일 경우는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계셔야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가지고 계신 차량의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계신 차량의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배출가스 5등급 차주는 우편물을 받아보셨을 텐데요 바로 조기폐차 또는 저감 장치 설치 내용으로 말 압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조회 가능하니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소개해 드릴 방법은 전화통화를 이용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방법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본인 인증이 어려우신 분 또 다른 이유로 위의 방법으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거주하고 계신 지역번호 + 114를 누르신 뒤 통화버튼을 누르시면 상담원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분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차량조회 요청하시면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한국 환경공단 1833-7435으로 전화하신 뒤 고객님의 성함과 차량 번호를 말해주시면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봤는데요, 혹시 모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게 하기 위해 포스팅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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