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란 이별이나 사별 등의 이유로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크게 중위소득, 지원범위, 차량조건 이렇게 3가지를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중위소득 : 한부모 연령이 25세 이상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하며, 복지급여는 중위소득의 52% 이하여야 합니다. 한부모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의 72% 이하여야 하며, 복지급여는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범위 : 만 18세 미만 아동을 키우면서 한부모가정의 소득이 맞아야 합니다.
차량조건 : 소유 중인 차량이 2000cc 미만이어야 하며 5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오래된 차 일 때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주민등록상에 나와있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사회복지담당자의 동의서와 신분증, 각종 서류들을 챙겨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신청인 또는 가구원 중에서 외국국적을 가진분이 계시다면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셨다면 복지서비스 신청을 누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어플도 있기때문에 어플로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미지 파일(gif, jpg)로 준비해야 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로 전화 하셔서 문의하실 수 있으며 구청 복지과나 지자체 시청에도 문의 가능하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부담 없이 전화하시면 친절한 대응으로 상담받으 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일단 기본적인 혜택으로는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아동 학용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경우 1자녀 기준 월 20만 원이며 만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정 복지시설에 포함된 경우 월 5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학용품비 같은 경우에는 중, 고교생 기준으로 연 5만 4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금액이 인상되어서 8만 3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혜택을 제외 한 혜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약 30건 정도의 혜택이 있습니다. 돌봄 교사, 가족 영량 강화 지원, 주택 매입임대 지원,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등 많은 혜택들이 있으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신 후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다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혼자서 많이 힘드실 텐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많은 혜택들이 있으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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