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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정리

by `_ 2021.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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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이 계속 올라 소상공인들이 부담이 생겨 일자리 안정자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1조 2,900억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근로자 휴직이나 사업장 휴업했을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18년부터 시작하여서 최저시급이 오름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경영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을 줄여주고 근로자들은 취업난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최저 시금 인상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수는 30명 미만이고, 소득액은 3억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최대 99명까지 지원하게 된다는데요 여기에 속하는 기업은 고용 산업 위기 지역,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장앵인 직업 재활시설, 사회적 기업, 고령자가 해당됩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이 219만원 이하여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나, 단기간 근로자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만 55세 이상 근무자가 있는 300인 미만의 사업장도 가능하다고 하고,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 지역의 300인 미만의 사업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된다고 하니 많은 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조건은 제외된다고 하니 30인 미만의 사업장을 가지신 분이라면 한번 확인 해보셔야 해요.

과세소득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임금체불인 사업주, 국가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자나 근로자들이 해당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에는 온라인 신청방법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청기간은 2021.1.1 ~2021.11.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본인계좌로 직접 수령 가능합니다. 1월 지원금은 1/25일 정도쯤 지급해준다고 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달 15일에 지급된다고 하니 무턱대고 기다리기보다는 지급일을 알아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상담이나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135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금액

기본적으로 월 219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월 100,5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1인당 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5인 미만은 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나, 단기간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을 계산하여 거기에 비례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본인이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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