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안녕하세요 모두들 이번 주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노후생활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이 생겼지만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많고 가입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드리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게 기초연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 중에서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분들에게만 지급됩니다. 작년도 기준 148만 원에서 올해는 169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자 분들은 최대 30만 원을 매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하위 40%에 해당되는 분들은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고 40% 초과하더라도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월 25만 5천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자녀와 함께 살던 어르신들만 살던 상관없이 자녀의 재산, 소득 은영 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이나 다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혹은 배우자가 받으시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는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해드렸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지금부터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 65세 이상인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살고 계신 곳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면 복지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세히 알려주시고 필요한 서류도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행방법으로는 방문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신 뒤 접수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청이나 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조사가 끝나면 지원했던 대상자들 중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을 결정하고 알려줍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전화하셔서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고 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지급일이 언제인지라 생각합니다. 신청하신 다음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부부인 경우 동의서만 있으면 배우자 계좌로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은 매달 25일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 대비하시는 분들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참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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