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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by `_ 2021.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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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꼭 확인이 필요한 서류가 등기부등본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현황이나 권리관계가 적혀있는 공적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부동산의 지목, 지번, 면적, 구조 등과 전세권, 가압류, 저당권, 소유권 등 권리설정 여부도 알 수 있어요.

 

 

 

 

부동산 등기부에는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 현황고 소재지, 갑구에는 소유권 관련(압류, 가압류, 경매, 가처분,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있으며

을구에는 소유권 관련을 제외 한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지상권)을 표시하는데요, 을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도 많아요.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지금부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구글, 네이버 같이 검색 포털 검색창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적으신 후 엔터키를 눌러서 나오는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메인화면에 발급하기라고 보이실 텐데요, 발급하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 열람도 보이시죠?? 열람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열람과 발급에는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부동산 구분에는 건물, 토지, 집합건물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건물은 일반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단일 상가가 해당됩니다. 토지는 도로, 대지 등이 해당됩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연립주택등이 해당됩니다.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원룸 검색을 한번 해보니 토지와 집합건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검색완료 된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보겠습니다.

현재 소유현황, 현재 유효사항, 말소 사항 포함이 보이실 텐데요 필요하신 부분에 선택을 하신 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주 민둥 록 번호 공개 여부를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1000원을 결제하고 인터넷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완료 하시고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카드는 종류별로 많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제까지 완료하게 된다면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는 거액을 통해서 거래하기때문에 하나하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서류들은 정부 24시에서 발급받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도 정부 24시에서 받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등기부 같은 경우는 법원 사법부에서 관리하는 만큼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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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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